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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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ㅓ[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사가 공소장에 자신의 성명만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제출했다면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설업자 A씨에 대한 4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공사비 명목으로 42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전원주택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며 다른 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모두 4건의 사기 혐의를 받았다.

4건의 사건을 병합심리한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4건의 사기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하며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감형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는 검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에 위반된 서류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한 뒤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말았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공소기각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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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검사의 하자 추완이 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2심의 직권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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