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포스터. 사진=소방청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포스터. 사진=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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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발생 초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 등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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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새해를 맞아 가정 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을 통해 올 한해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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