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망포역 등 62곳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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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원시 망포역 등 도내 62곳에 대한 어린인 및 노인 보행 보호구역 신설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도내 전역의 교통약자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고 수원 망포역 인근을 포함한 62개 지역 등에 대한 보호구역 신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역별 보행사고 밀집 구역 10여 곳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등 보행안전 강화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도는 이번 분석 연구를 통해 보호구역 신설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시군별로 2개소씩 선정했다. 수원시의 경우 아파트단지와 초등ㆍ유치원이 밀집한 망포역 인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인 보행유동인구가 밀집해 있고 교통사고가 잦은 팔달문시장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합동 보호구역 안전진단을 실시해 해당 지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할 곳으로 유ㆍ초등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발생이 높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2016년 1월~2021년 8월 보행사고 37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원(32건) ▲이천시 창전동 일원(25건) ▲부천시 심곡동 일원(24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일원(23건)과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이 높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일원(78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76건) ▲부천시 원미동 일원(62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61건) ▲이천시 중리동 일원 등을 확정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빅데이터 분석 협업은 자치경찰제 주민밀착형 치안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경찰청이 교통약자 안전관리를 위해 빈틈없이 공조하고 법규준수 캠페인 활성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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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현 도 데이터정책과장은 "담당 공무원의 직관적 관측과 경험에 의존했던 교통안전 보호구역 선정 문제를 전국 최초로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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