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혈맥어혈검사 신규 지원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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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53%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동결한 평균 산재보험료율 1.53%는 사업 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합친 값이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작년 1.56%, 올해 1.53%였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그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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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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