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적발·압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해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원 상당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7000여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조사해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699건)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 2개월 간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원이 적발돼 압류됐다. 1억3000만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원이 적발됐고, 1100만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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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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