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표준양육비 53만원→62만원…가정법원, 산정기준표 개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서울가정법원이 개정해 22일 공표했다.
종전 53만2000원이었던 최저 표준양육비는 개정된 기준에 의해 62만1000원으로 16.7% 올랐다. 이는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다.
900만원 이상을 하나로 묶었던 부모 합산 소득의 최고 구간은 900만∼999만원, 1000만∼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됐다. 또한 6∼11세를 한데 묶어 양육비를 정했던 것도 6∼8세와 9∼11세를 구분해 나이에 따른 양육비 차이를 반영했다.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의 60%를 버는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을 넘기면 양육비의 60%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에게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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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12년 서울가정법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음 제정해 공표했다. 2014년과 2017년 달라진 사회 환경과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개정됐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이번에 새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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