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사업기회제공' 행위 제재 첫 사례
낙찰 유력사의 입찰기회는 사업기회

공정위 "SK, 사업기회 최 회장에게 제공하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SK가 제공한 사업기회 이용한 최 회장에게 부당이익 귀속
최 회장의 실트론 29.4% 주식가치, 2017년 대비 1967억원 상승'
시정명령·과징금 총 16억원 부과
SK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 유감…필요한 조치 강구할 방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세종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세종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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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SK그룹 총수(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SK의 사업기회, 즉 실트론 잔여지분 인수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22일 공정위는 SK㈜가 특수관계인 최 회장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의 주식 70.6%를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SK㈜의 대표이사이자 기업집단 SK의 동일인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SK의 이 같은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통해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주식의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업기회 제공과정에서 최 회장이 기업집단 SK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K㈜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해 SK㈜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기회 취득 실현을 위한 행위를 하게했다"며 "이러한 결정 과정에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SK㈜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거래 개요

SK㈜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거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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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 회장이 인수의사 밝힌 후 입찰 포기 결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SK가 언제 실트론 잔여주식(29.4%)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가'다. 공정위 사무처(검찰격) 최 회장이 2017년 4월 14일 비서실에 자신의 입찰참여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 이후 SK㈜ 입찰 포기를 결정했다고 봤다. 반면 SK㈜는 51%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잔여지분 일부 취득을 검토했고, 19.6%의 주식을 보유한 KTB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4월 6일 이미 나머지 지분(29.4%)은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무처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이사들이 참석한 월간회의에서 해당 매각 입찰정보를 들은 후 2017년 4월 14일 처음으로 비서실에 자신의 입찰참여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법무실에서 이를 검토해 보고했다. 이후 최 회장은 입찰참여 전인 4월 17일 또는 18일 장동현 SK㈜ 대표이사에게 SK㈜의 입찰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이에 장 대표는 SK㈜가 이 사건 잔여주식 29.4%를 인수할 지를 아직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 최장이 인수의사를 묻자 바로 'SK㈜는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에도 최 회장은 5월 29일 다시 SK㈜에게 공문으로 이 사건 잔여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SK㈜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미인수방침'을 보고했고, 같은 달 31일 이를 최 회장에게 회신했다. 최 회장은 4월21일 우리은행의 실트론 주식 29.4% 매각입찰에 참여해 단독 적격투자자로 선정됐고, 같은 해 8월 24일 해당 주식을 TRS(총수익교환) 방식으로 취득했다.


◆실트론 잔여식 취득 기회는 SK㈜의 사업기회= 공정위는 이 사건 사업기회를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의 범위를 '경영권 취득과 연관되는 것으로 국한하는 규정'이 없고 다수의 논문 등에서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도 상법상 사업기회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 사업기회는 SK의 사업기회라고 봤다. 육 국장은 "SK㈜는 지주회사로서 '주식취득'을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주식소유를 통해 배당금 등을 수취하는 활동이 주된 사업"이라며 "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이미 취득했으므로 나머지 29.4%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매우 크고 SK㈜ 스스로 실트론의 잔여주식 취득을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검토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트론 잔여주식이 SK㈜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2016년 12월 SK㈜가 실트론 경영권 인수 검토 당시 실트론에 대한 가치증대를 통해 1조1000억원인 기업가치가 2020년에는 3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잔여주식 29.4%에 대해서도 취득 시 해당 지분율 만큼의 추가적 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전략적 투자자(SI) 등 제3자의 간섭 없는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SK가 '합리적 사유없이 입찰 포기'해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 공정위는 SK㈜가 자신이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의 동 지분인수 행위를 묵인했을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SK㈜가 최 회장이 잔여주식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봤다. SK㈜는 최 회장 개인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부터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에 자신의 비서실과 재무, 법무담당 임·직원이 해당 거래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SK㈜는 잔여지분 잠재 인수후보자들의 실트론 실사요청과 재매각을 위한 주주간협약 체결을 일관되게 거절했는데 이는 최 회장이 이 사건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SK㈜는 당시 자사의 사업기회를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가 취득하려 하는 이익충돌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경우에 관한 상법상의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립적 기관인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 여부와 이사에 대한 제공 여부를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최 회장이 이 사건 잔여주식 취득 입찰에 참여한 이후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두 차례 보고하는 형식을 갖춘 것도 사후적으로 이뤄졌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보고 형태였다는 점, 거버넌스 위원회 사외이사들이 동의가 아닌 '충분한 이해'를 표명함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사회 승인'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 피심의인 신분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SK㈜의 사업기회를 갈취해서 위법으로 돈을 벌 생각은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전혀 없다"며 "실트론 잔여지분 인수가 그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인수했는데 이 행동이 회사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평가돼 당혹스럽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의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제상의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최종 판단했다. 육 국장은 "해당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귀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회사의 동의(이사회의 승인)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며 "이 과정에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공정위는 사업기회제공 주체인 SK와 제공객체인 최 회장에게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내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처럼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주식취득 기회 등인 경우 법위반금액의 산정이 어려워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특수관계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를 포함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객체의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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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SK 측은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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