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벌금 등 7종 보장

무주군, 내년부터 모든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AD
원본보기 아이콘


[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2022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1년간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혜택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총 7종이 보장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전거사고 사망시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하게 돼 자전거 이용자들의 확대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모든 군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다“며 “자전거 이용자수 확대와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D


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