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최경호 회장(왼쪽)과 염규석 상근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1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최경호 회장(왼쪽)과 염규석 상근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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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2021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해소 우수단체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과 자율규약 시행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3년 국내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현재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에서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분쟁조정기구는 분쟁 발생 시 권위기관의 개입 이전 내부 시스템과 자율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편의점 가맹사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근접출점 자제를 지향하는 자율규약도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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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각 회원사의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은 단지 분쟁해결에 그치지 않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졌고, 타 브랜드간 근접출점을 자제 하는 자율규약은 가맹점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편의점업계의 자율분쟁조정기구와 자율규약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편의점산업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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