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타인 명의로 후원금 1000만원 기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수습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인 A 씨를 타인명의로 지역 국회의원에 후원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 씨가 지난 11월께 타인 명의로 총 1000만원을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과 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 등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11조 후원인의 기부 한도 등과 제45조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며 이를 위반해 후원금을 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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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후원금을 기부할 때는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과 기부 한도 등을 확인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수습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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