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최대 3억까지 연 1%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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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에 기존 연 0.8%에서 0.2%포인트 인상한 연 1.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러스박스는 은행업계 최고 수준인 한도 3억원까지 단일 금리를 제공한다. 단 하루만 맡겨도 예치 금액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파킹통장이란 주차를 하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통장에 예치된 자금에 대해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적금과 달리 수시로 추가 이체할 수 있고,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해지 수수료 등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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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인상했다"며 "케이뱅크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해 고객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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