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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 인증기준 손질…중소기업 인증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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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활용률, 가족친화프로그램 실행 등 지표로 대체
기업 준수 세부 법규기준과 인증취소 기준도 명확히 개선

가족친화제도 인증기준 손질…중소기업 인증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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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인증제 인증기준을 내년부터 개선한다. 가족친화제도 이용자가 없거나 적은 중소기업에서도 지표로 제대로 반영되도록 배점 반영 기준을 손질한다.


6일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열고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4918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이 13.3%(578개) 증가했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맞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제도는 자녀출산이나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손질해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직원 수가 적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자가 없을 경우 평가에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평가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처리 후 이용자가 있는 항목만 평가해 이를 ‘해당 없음’ 항목에 부여된 배점에 따라 환산·부여했다.

앞으로는 '연차활용률'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 등의 지표로 대체해 해당 기업과 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을 실제에 가깝게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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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여가부는 근로기준법 중 가족친화와 관련된 법규 세부기준 정비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4월 중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때 신청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하고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교육·컨설팅,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을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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