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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팀·정인이법에도 제2·제3의 정인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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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얼굴]③끊임없는 아동학대

전국 경찰청마다 특별팀 편성
'최고 사형' 처벌 강화에도 여전
작년 학대 3만건·사망 43명
정서적 학대 파악조차 어려워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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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각심도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항소심 결과가 전해지자 재판부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35)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이 감형됐다. 시민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고 오열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 각계각층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지방경찰청마다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아동학대 사건 부실 수사 여론이 확산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올해 3월에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는데,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다. 기존 비슷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던 아동학대치사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아동학대 예방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 오모군(3)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이모씨(33)를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임신 8주차인 이씨가 돌이 안 된 아이와 의붓아들을 키우며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3만905건으로 2016년(1만8700건)에 비해 65%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2011년(6058건)보다는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만 43명에 달했다. 외상이 없는 정서학대의 경우 그 실태는 더 심각하다.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의 정서학대는 2011년 909건에서 지난해 8732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아동학대의 증가세보다 그 정도가 더한 셈이다.


방임과 마찬가지로 피해 아동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집계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정서학대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 중 7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만 3세 미만인데, 공공에서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대 당하는 아이들의 목숨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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