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간 개방화장실 일제 정비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도민들이 민간 개방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 소유주와 협의해 개방하도록 지정한 화장실이다.
현재 전북에서는 총 22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은 시·군 조례에 따라 상시 또는 정시 운영하게 된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북도는 시·군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안내표지판 설치 △개방시간 준수 △편의용품 비치 및 안전시설(비상벨, CCTV 등) 설치 △남녀 출입구 분리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계도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의 위치와 필요성을 고려해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후 신규 지정 검토 등 재조정해 적재적소에 개방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