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벌규정' 따라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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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현장소장'도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현장소장 역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강원 원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덤프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5m 높이의 토사 언덕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지형·지반 상태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만들어 B씨가 이를 토대로 작업하도록 하고, 신호 담당 노동자를 배치해 적절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업무상 과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자신에겐 이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지만,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다"면서 "현장소장 또는 권한대행인 피고인은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2심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지입차주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안전관리도 담당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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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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