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료 비리, 자기소 '비리 악화' 요인‥ 자기장 줄이탈 이어져
중종, 자기소 인련난에 사기장 '직업 세습제' 시행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도자 문화를 기반한 경제 활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경쟁력으로 조선시대 관영 사기 제조장(官營沙器製造場)인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을 꼽았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광주가 조선 왕실 백자(白瓷)의 고장이며, 도자 메카로서 지금도 도공들이 옛 명성을 잇기 위해 혼을 담아 작품에 매진한다"라고 자부했다.

경기도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된 시기는 역사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상한 연대를 대략 1430년대 또는 1460년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분원에서 만드는 자기는 왕실 자기와 국가 행사에 필요한 그릇 등 관어용(官御用)으로 쓰여 개인이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었다.

본지는 경기 광주에 도자기 제조장이 설치된 역사적 배경과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사기제조장(官營沙器製造場)' 분원 설치

② 자기소(瓷器所)와 도공(陶工)

③ 자기소의 위기와 도공의 비애(悲哀)



■ 고위 관료 비리와 자기소의 위기


경기 광주 분원리 백자 요지 [문화재청]

경기 광주 분원리 백자 요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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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서 좋은 품질의 백자가 15세기 초 경부터 제작되었다는 내용은 여러 문헌 기록에서 확인된다.


조선시대 왕실용 백자를 제작한 가마터는 실촌면, 초월면, 중부면, 퇴촌면, 도척면, 남종면 등에 분포돼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광주목(廣州牧)에 자기소가 벌을천(伐乙川), 소산(所山), 석굴리(石掘里), 고현(羔峴) 네 곳에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벌을천은 중부면 번천리, 소산은 퇴촌면 우산리로 추정되고 있다. 지리지에 벌을천 자기소는 '상품(上品)'으로, 소산과 석굴리 자기소는 '하품(下品)'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중종 19년인 1524년 광주의 분원 자기소를 관할하는 사옹원 관료의 폐단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개인이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분원에서 생산한 자기를 개인적으로 취하는 분원 감독관과 관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해 여름에 사간원과 사헌부의 대간들이 사옹원 일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고위 책임자인 제조(提調)를 탄핵하고 나섰다.


대간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경명군景明君 이침은 사옹원 제조가 되어 많은 폐해를 끼쳤습니다. (…) 우선 경명군은 분수에 지나친 일을 다수 저질렀습니다. 자기로 된 술잔과 그릇 같은 매우 귀한 물건은 진상품일지라도 장만하기 쉽지 않은데, 강제로 요구해 사사로이 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친분이 두터운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으니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중종실록』 51권, 중종 19년(1524) 5월 11일


분원 백자 자료관 [광주시]

분원 백자 자료관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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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종은 경명군이 자기를 사사로이 쓴 게 사실인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며 징계를 미뤘다. 이는 분원 자기소의 비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고위 관료의 원칙 위반에 대한 느슨한 조치는 현장에 파견돼 실무를 감독하는 번조관(燔造官)을 비롯한 하급 관리들까지 전횡을 일삼는 횡포를 불러왔다.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사옹원 봉사(奉事)인 한세명은 번조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외람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수하에 있는 장인들에게서 사적으로 쓸 사기를 거두었고, 군인도 마음대로 놓아 보내고서 그 대가를 받았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파면하고 다시는 벼슬자리에 임용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자 임금이 아뢴 대로 처리하라고 일렀다. - 『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1540) 5월 11일


그런데 중종은 사옹원 제조의 비리 때와 달리 번조관에 대해서는 파면은 물론, 향후 관직에 들이지 않는다는 엄한 처벌을 내린다.


당시 종 8품인 번조관은 임금이 굳이 특혜를 베풀만한 영향력을 가진 관직도 아니었다.


이후에도 분원 운영은 갈수록 악화해 분원 자기소 운영 자체를 우려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관리의 비리는 쉬 잦아들지 않았고, 억압과 수탈로 제조장에서 도망치는 사기장도 갈수록 늘어났다.


그러면서 인력 운용에 곤란을 겪으며, 대체 인력으로 보충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 이르렀다.


중종 38년인 1543년, 조정에서는 마침내 분원 사기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사옹원 사기장의 자손은 다른 직역(職役)에 배정하지 않고 그 직업을 세습하게 한다." - 「공전工典 - 공장工匠」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광주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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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장의 직업 세습제는 15세기 후반에 편찬한 국가 경영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없던 규정이었다.


급기야 법전에 명시해야 할 만큼 사기장 확보가 절실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일정한 규모의 분원 사기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왕실과 국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도자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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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 사옹원 분원을 설치한 지 70여 년, 분원 자기소 운영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었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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