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지분 늑장신고…"상장시 제출" 거짓 해명
카카오페이 외국인 보유비율 2.39%
상장시 금감원에 알리페이 지분 39.12% 신고 누락
본지 취재 후 10일 밤 뒤늦게 제출
"상장시 금감원에 신고서 제출" 거짓 해명까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close 증권정보 377300 KOSPI 현재가 55,700 전일대비 900 등락률 -1.59% 거래량 196,818 전일가 56,6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카카오페이 송금 10주년…"48억번 송금, 447조 연결"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가입자 2년 새 12.5배↑…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 네이버·카카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서비스 오픈 가 2대주주인 알리페이 지분을 상장하면서 외국인 지분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카카오페이는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신고서를 제출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카카오페이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2.39%에 그친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출범하면서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중국 앤트그룹으로부터 2억달러를 투자 받고 지분 39.1%를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에 넘겼다. 알리페이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카카오페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45%까지 늘렸는데 상장 후 지분율은 39.12%로 희석됐다.
알리페이는 싱가포르 법인인 만큼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외국인 지분비율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달 3일 상장 이후 전날까지 알리페이의 지분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법인이 2대주주의 주식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리페이의 지분을 포함한 외국인 비율은 41.51%로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 점검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등록을 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상장 전부터 고평가 논란과 함께 알리페이의 지분이 ‘오버행(대량 매도 가능 물량)’ 우려가 있던 만큼 외국인의 투자동향에 관심이 쏠렸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는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알리페이 지분의 외국인 지분율 누락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당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지분은 현재 공시돼 있으며,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상장시 외국인 법인의 주식 취득 현황을 금감원에 신고하는 서류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9일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통해 알리페이의 지분 39.13%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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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측 주장대로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금감원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어제(10일) 밤에 카카오페이 측의 외국인 신고서가 들어왔다"며 "최대주주 지분공시를 통해 알리페이의 지분이 공시됐다는 것은 외국인 지분율을 놓고볼 때 신고 메카니즘이 다른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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