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올해 9월 전국 저가아파트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조사로 위법 적발
단기 시세차익 노린 지방 원정투기 샅샅이 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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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법인과 외지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며 지방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2개월간 저가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처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두고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저가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5%에서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저가 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 실거래 조사를 통해 실시되며 기간은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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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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