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비방글 수차례 올린 40대, 항소심서 벌금액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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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수차례 올린 40대가 2심에서 벌금이 깎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일부 게시글에 대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특정 가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줬는데, 그 장소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 바로 옆이었다"며 "피해자의 호텔을 광고하는 듯 하자 피고인이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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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게시글을 통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백 대표를 향해 '파렴치한 XX', '양아치보다 더한 XX들', 'X자식' 등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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