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표준지 선정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등 재조사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오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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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순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4134필지이다. 해당 필지들은 개별 토지특성 조사과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등 의견절차를 거쳤다.

이에 지난 14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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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2월 28일 최종 공시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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