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의심거래' 1900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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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및 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900여건의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ㆍ법인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23개 시군의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 내역으로 외국인은 1760여건, 법인은 140여건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앞서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3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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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ㆍ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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