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내부정보로 땅 산 혐의는 무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지난 4월 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지난 4월 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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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기 땅에 진입도로 포장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30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구입 혐의(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땅 집입도로를 확장하고 포장 공사를 하면서 민원에 따른 공사인 것처럼 꾸며 시공사에 공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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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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