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로 임시 이전한 '세월호 추모공간' 재설치될까

세월호 기억공간이 7년 만에 광화문 광장을 떠났다. 6일 출입이 금지된 광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어제(5일) 해체 작업이 마무리 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초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철거를 통보했고 유족들이 반발했지만, 전시물과 기록물 등을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이전하는 안에 합의가 됐다. 철거한 건물 골조 등은 활용방안을 찾을 때까지 안산에 보관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월호 기억공간이 7년 만에 광화문 광장을 떠났다. 6일 출입이 금지된 광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어제(5일) 해체 작업이 마무리 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초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철거를 통보했고 유족들이 반발했지만, 전시물과 기록물 등을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이전하는 안에 합의가 됐다. 철거한 건물 골조 등은 활용방안을 찾을 때까지 안산에 보관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서울시의회로 임시이전한 '세월호 추모공간'이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공포됐다.


30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내용을 포함한 71건의 제·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10일 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광화문 광장 관련 조례에는 "시장은 광화문 광장 내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 조례는 '안전의식 제고' 부분을 삽입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세월호 추모공간 재설치를 위해서는 조례와 별도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제·개정 조례에는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10월 31일까지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 기한은 내년까지 연장됐다.

AD

이밖에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포함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 버스가 도입되도록 하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