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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노인 앉아 불쾌해 돈 내놔"‥ '허위 신고·환불 행패' 목사 모녀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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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갈미수·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적용

사진자료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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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옆자리에 노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허위 신고까지 한 목사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여) 씨와 그의 딸 B 씨를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 씨 모녀는 지난 5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해당 식당 주인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들은 당시 식당 주인에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라며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수증 내놔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모녀 신고로 양주시가 해당 음식점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을 조사했지만, 칸막이 설치와 업주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폭언과 욕설 등을 인정했지만 "갑질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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