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종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021억여원으로 수정가결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안 등 21건 원안 가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는 10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된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먼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9건의 각종 안건은 효율적 행정 업무추진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2021년 행정 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어 오는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다만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있어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됐다.
1회 추경 대비 257억여원이 증액되어 총 7,023억여원으로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치를 높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억4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군정 주요 사업 현장 확인 결과는 초계·적중 운석 충돌부에 대해 ‘합천 운석 충돌지구로 명칭 개선, 향후 국도비 확보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견학사이트 마련 등 선제적 조처를 해 줄 것’을 제안하고,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인허가 시 철저한 점검과 사업자의 사업 미추진 시 제재 약정을 포함해서 확실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임춘지 의원은 “초계·적중 운석 충돌구 개발을 재차 주장하며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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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몽희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잠시 멈춰야만 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즐거운 만남 대신, 충분한 휴식으로 고단했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연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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