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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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지난 6일 하루를 제외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법정 출입은 지난달 26일 동관 5층의 한 법정에 들어간 게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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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방역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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