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업무 전담할 건립추진단 곧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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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지자체 의견수렴 등 6개월간의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설계도서, 보상계획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또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건립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단의 직제와 규모 등이 협의 중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지정절차, 개발사업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신공항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용역 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이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처분기준을 규정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00분의 1), 납부 방법(20일내 납부)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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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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