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돕겠다"더니 성범죄자 돌변 미술학원 강사… 2심서 집유 석방
만 13세 중학생 제자 가출하자 몹쓸 짓
합의금 4000만원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술학원 여중생 제자의 가출을 돕고 보호를 명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직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및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양호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 만 13세의 중학생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가출을 고민하자 이를 돕겠다며 모텔을 잡아줬고, 이후 첫날부터 약 3일간 B양을 상대로 성적학대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양 부모의 연락을 받고도 거짓말을 하고, B양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없애게 하거나 부모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앞서 1심은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도구로 삼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B양과 달리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 측은 이후 합의금 4000만원을 주고 합의에 성공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 사죄드린다"며 "선처해주시면 재판장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범 우려가 적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검사가 상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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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법무부 주도로 개정된 형법 제305조 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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