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는 경제적 공동체… '직접거래'에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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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동산 전세 매물을 자신의 남편 명의로 거래한 공인중개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중 전세보증금 3억9000만원에 나온 전세 매물을 자신의 남편 명의로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6호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사익을 늘리는 데 악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정에서 A씨는 "남편의 의뢰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가 '직접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세계약의 권리를 향유했다"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남편이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개의뢰인이 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희망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싸게 임차하는 이익을 얻는 등 의뢰인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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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며 벌금을 2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6호에서 정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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