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설치' 2년 유예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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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제가 바라던)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적극 촉구해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윤호중 원내 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원장님,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져주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오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ㆍ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불법시술, 대리수술, 성추행 등 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들로 인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법 시행이 2년이나 유예된 것은 저도 조금 아쉽지만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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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끝으로 "수술실 CCTV 설치처럼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작은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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