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9월 1일부터 '창원형' 준공영제 출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창원 시내버스 하면 불친절, 무정차, 불만족이었다면 앞으로는 친절, 안전, 정시성이 창원 시내버스를 대표하게 될 겁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시청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허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력히 밀어붙였던 공약 중 하나다.
시는 그동안 끝없이 제기되던 시내버스 민원의 근본적 원인을 기존의 책임감이 결여되는 공동배차제, 수익성 높은 노선 중심의 요금 경쟁 등으로 보고 이를 뿌리 뽑을 방안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한 타 시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창원형'의 핵심은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서비스 개선이다.
우선 공동배차제를 개별노선제로 전환해 업체별로 특정 노선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확실한 책임을 지게 되며, 운수종사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져 정시 도착을 위한 과속·난폭 운전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밀실 속에 감춰져 있던 업체 대표이사의 임금을 타 공공기관 임원 수준인 연 9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초기 3년간 동결한다. 또한 중대한 부정행위가 단 1회라도 적발 시 해당 운송사업자는 즉시 퇴출당한다.
이어 현금수입금 운용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공동계수장을 만들고, CCTV를 확대 설치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여지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수익 정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줄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One-stop 운행·정산을 지원한다.
운수종사자들의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그간 업체별 중구난방 운영되던 퇴직금여제도를 DC제도로 개선한다.
끝으로 서비스 평가를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자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하며, 운수종사자 삼진아웃제도 시행을 통해 법적 의무를 1년에 3번 이상 위반한 종사자의 경우 즉시 퇴출한다.
허 시장은 간담회에서 “준공영제를 시작으로 창원시를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한편 준공영제 시행 이후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 맺어진 협약은 5년 주기로 개선 후 갱신하기로 합의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