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1988건, 26명 구속
공공장소 폭력·공무수행 방해 엄정 대응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 '反방역' 사건 지속…경찰, 2개월간 '생활주변폭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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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현재까지 미착용 폭행·시비 등 관련 사건이 2000건 가깝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9월부터 이 같은 '생활 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등 반복적·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의 폭력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5월 대중교통, 8월 실내·외 전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마스크 미착용 시비 사건은 총 1988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6명은 구속됐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반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수행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민원 포함) 등이다. 이 가운데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에 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첩보 수집, 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고, 112신고 및 범죄·수사경력 등 이력을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를 확인해 관련 사건은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피해 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한 경우 정당방위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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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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