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던 김재연(가운데), 김미희(오른쪽)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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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경향신문사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다"며 "경찰의 건물 수색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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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전직 의원은 2013년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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