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접촉자 자발적 검사·진술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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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이동 경로를 허위로 진술했다가 역학조사에서 거짓이 들통나 시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강릉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보건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이후 남편 외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청소 용역 일을 나간 사실도 없으며, 지난 11일 병원에 동행자 없이 혼자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역학 조사에서 A 씨와 밀 접촉한 확진자 B 씨와 C 진술에 따르면 A 씨와 청소 일을 같이하고, 병원에도 동행한 사실이 확인돼 A 씨가 이동 동선을 거짓 또는 고의로 누락·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염병 예방 관련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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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구 질병예방과장은 "B 확진자의 자발적인 코로나 19 검사와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발인 때문에 불특정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사회적 손실이 막대했을 것이기에 사회적 경종을 울려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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