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아"

'회식자리서 女직원 성추행' 만취 공무원 '양형 부당'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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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청 직원 A(5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면서 "1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불확실한 사정이 있으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7월 의정부시 내 한 음식점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여직원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다른 상사의 행위를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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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트린 직원 등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요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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