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없다고 퇴원시켜 아버지 굶겨죽인 20대 아들 징역 4년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중병에 걸린 아버지의 병원비를 댈 수 없어 퇴원시킨 뒤 처방약과 음식을 챙겨주지 않아 아버지가 굶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병세가 악화해 거동할 수 없는 부친에게 A씨는 지난 4월부터 처방 약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5월에는 부친에게 8일간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친은 지난해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등을 진단받고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처음엔 동생(A씨의 삼촌)이 치료비를 대줬으나 더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A씨가 부친을 퇴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때 부친은 왼쪽 팔다리 마비로 거동이 힘들고,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는 ‘경관 급식’을 해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영양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 부친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복할 기약 없이 매일 2시간 간격으로 돌보며 살기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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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 사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출소 이후에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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