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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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양 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 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앞서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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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해 이날까지 19명을 조사했다. 소환 조사는 이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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