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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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하정우는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결국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앞선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 당시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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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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