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세 번째 재판 30분 만에 종료…건강상 이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의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피고인 전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부인 이순자씨가 동행했다.
전씨가 광주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공판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첫 재판부터 '항소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출석을 거부해 왔지만 재판부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다.
오전 8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 오후 12시 43분께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신원 확인 절차에서 부인 이씨의 도움을 받아 대답한 후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17분 만에 전씨 측은 피고인이 식사를 못하고 호흡이 곤란하다며 휴정을 요구했다. 10분 뒤 재판은 재개됐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예고하고 곧바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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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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