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지역간 이해관계 복잡

전북 국회의원들 1호 법안, 국회 통과 여정 '험난'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총선에서 약속했던 1호 법안이 대부분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상당수 법안들이 여야 및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20대 국회에서도 실타래를 풀지 못한 채 이어져 온 성격도 강한 탓이다.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지난해 6월 10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에 대해 특례시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를 특례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상직(전주을) 의원은 도내 의원 중 맨 처음으로 지난해 6월 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상당수 국회의원이 이와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상정함에 따라 대안반영 폐기됐다.


정부가 상정한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다만, 통과된 법안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8000만원까지만 상향됐다. 이 의원으로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김성주(전주병)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대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염두에 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곧바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국민연금공단과 각 금융기관을 연계한 금융시장 화성화, 금융중심지 또는 지역특화 금융도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금융포럼 개최 등도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준비와 금융생태계 조성이란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올해 3월 23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 인구 감소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방강소도시’로 지정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낙후·중소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안 명칭을 바꿨는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 통과의 문턱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를 폭넓게 이끌어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7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많은 지자체에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치열한 여야간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장기 표류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신영대 의원(군산),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 또한, 본 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만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6월 5일 발의했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의 계획이 의사협회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는데다, 전남 등 타 지역의 설립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결국 폐기됐던 전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가의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공약했다. 이는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폐기물에 대해 국비 지원을 통해 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안 의원은 부적정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2021년 3월 10일)했다.


이밖에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해 7월 23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을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 역시 행정자치위에 계류 중이다.

AD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