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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인 총격범, 사형 대신 종신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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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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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형량 협상을 마치고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2)의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절차가 오는 27일 열린다. 기소인부절차는 미국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심문하는 과정이다.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모두 8명을 총격 살해했다. 그는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4명 살해 및 1명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지검장은 지난 21일 현지 언론에 "체로키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롱이 형량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캡 카운티 지검장을 역임한 로버트 제임스 변호사는 "롱에게 적용된 혐의로 미뤄볼 때 형량 협상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롱이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사형은 구형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과가 없으므로 정신적 문제는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량 협상 이후에도 롱은 다음 달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여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풀턴 카운티 윌리스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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