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1.5兆 세수 감소 효과, 큰 규모 아냐"
2021년 세법개정안 '세수 중립적'
洪 "증세의 방식·필요성 유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추후 국회서 논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제 개편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감이 있지만, 국세 수입 전체 규모를 볼 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세제개편의 내용에 따라 세수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세수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국세수입(314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48%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는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절반 정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나머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상향 등 서민에 대한 지원들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증세의 목적, 규모, 대상, 방식, 필요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상에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이 아닌 큰 틀에서의 증세 감세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탄탄한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속세 미술품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후 제외됐다.
=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당정협의 당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물납 허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보다는 아마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은 김태주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다.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빼면 대기업이 161억원 증가한다. 중소기업은 316억원 감소하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을 빼게 되면 중소기업 세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대기업은 아주 증가하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비과세 감면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감면 대상 확대 또는 비과세 신설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86개 중 19개 항목은 종료 또는 축소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율은 22%정도 되는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8년 15%, 2019년 24%, 2020년 20%였다.
▲일몰 연장된 부분의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일몰 연장된 부분의 세수효과는 6조원 남짓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일몰 연장하는 항목은 중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다. 일몰 연장 항목의 약 83%가 취약계층에 귀속된다.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공제금액 9억원은 2009년에 설정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감한다. 종부세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한 해 발행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발행 규모는 아직 확정돼있는 단계는 아니다. 국회에서 승인한 다음 전체 국채 시장 상황,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또 특례 적용 대상에서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제외되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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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수효과를 어떻게 추정했는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전망, 세제지원 대상 기술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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