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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사실혼 아내의 두 아들을 폭행한 40대 A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2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창원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아내의 10세·7세 아들에게 욕설하면서 아이들을 1차례씩 때렸다. 두 아들이 식사하러 늦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뺨을 맞은 10세 아이가 A 씨에게 밥그릇과 젓가락을 던졌고 A 씨는 아이의 얼굴을 향해 젓가락을 던지고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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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사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거듭 호소한 점 등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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