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숨겨 20명 넘게 감염 확산…현직 경찰관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n차 감염'을 유발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40대)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동 동선과 타인을 접촉한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진 이틀 전인 5월 23일 자녀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돼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 탁구 동호회에 참석해 B씨를 만났지만, 역학조사 때 이를 숨겼다.
방역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정보(GPS)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당시 접촉자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A씨는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른 확진자인 B씨가 동호회 활동 중 A씨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숨은 감염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역학조사 당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시는 A씨가 동선을 숨겨 20명이 넘는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A씨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