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한 것을 제가 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검언유착 사건 관련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이 적절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심이니까 공판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이 전 기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박 장관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이 공직자가 맞는지 법무부에 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제 마음 속엔 이미 정리가 돼있다"면서도 "대변인을 통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D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한 장준희 부장검사가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한 것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