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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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2007년~2017년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파악했고,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처럼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2018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하지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거래 금액과 거래 수량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특성상 이를 막을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의 폐쇄성과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경제적 이익의 분여 등의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세포탈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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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소득세법 제101조에서의 '부당행위계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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