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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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직원 10여 명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9일 인천시 남동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A 은행의 직원 16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식당의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 은행의 인천 모 지점의 직원인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의 한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하다가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직원이 인사 발령을 받자 송별회를 하기 위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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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지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시설 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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