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모집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5일~23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에는 6개 양성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신청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 등이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산림청은 신청접수 후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최종 양성기관 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기관 지정 요건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통과했을 때 주어지며 자격을 얻었을 때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목재체험 현장과 교육시설에서 목재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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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목재교육이 전국에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목재교육에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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