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판사 이어 등기국 직원 1명도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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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등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북부지법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3일 몸살 등 증상을 느껴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사무실에서 늘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지법은 이 직원이 근무하던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임시접수처를 마련한 뒤 자체 방역을 마쳤다. 등기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북부지법은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 방역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등기국 청사 1층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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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에선 전날에도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날 확진된 등기국 직원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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