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서 돼지고기 2만원 어치 훔친 남성, 징역 6개월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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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2㎏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인이 망을 봐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소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인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3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정육점에서 지인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가게 앞 냉장고에 있던 돼지고기 2만원어치(2㎏)를 꺼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절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B씨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해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인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돼지고기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B씨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합동해 돼지고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육점 CCTV 영상에서도 B씨가 고기를 꺼내는 A씨와 가게 안쪽을 번갈아 응시하고, 이후 A씨를 뒤따라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됐다. 여기엔 B씨가 가게 안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도 담겼는데, 정육점 주인도 "같이 온 남성 2명 중 한명이 '좀 있다가 오겠다'고 하고 갔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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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서도 “특수절도죄의 최소 법정형이 징역 1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해 공동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함께 고려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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